(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 중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와 맞닿은 입법 논의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기관은 지난해 407억달러에 달하는 해외 주식을 사들이면서 외환시장 '큰 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법안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등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달러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한은뿐 아니라 해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등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달러를 확보하는 길도 열어뒀다.
신설 조항은 "공단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화 채무를 부담 또는 보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공단은 외화 자금 조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조달한 외화 자금은 해외 투자에 쓰이도록 했고, 수익금 중 잉여분은 해외로 재투자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관련 부처와 기관이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 점을 감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1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정했다.
안 의원은 제안 이유와 관련, "국민연금의 환 리스크를 완화해 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외환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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