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가 아까웠던 체납자’ 국세청 압류에 체납세금 전액 납부

2026.02.26 12:3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며, 수색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체나바 F는 100% 개인회사 체납 법인세를 내지 않아 수억원의 체납이 생겼다.

 

체납법인의 재무제표 분석결과 납부능력은 있었지만, 현금이 없었는데, 체납법인 금융조회 결과 F가 자기 계좌로 회삿돈을 수시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F는 대전 지역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파악돼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다.

 


거주지 수색 결과 국세청 체납징수요원들은 안방 금고에 보관한 시가 1억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명품시계 총 13점, 팔찌 등 귀금속 15점, 에르메스 등 명품가방 7점 등을 발견하여 압류했다. 압류 물품은 체납세금을 충당할 수준이 됐다.

 

F는 압류 후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