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하도급업체 공장 이전 요구 등 갑질 의혹 전혀 사실아냐"

2026.03.04 17:39:40

국내 본사 둔 美 케이블 제조업체, 공장 이전 후 삼성전자 발주 축소에 따른 파산 의혹 제기돼
삼성전자 " 발주 물량 감소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설비투자도 강요한 적 없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해외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공장 이전 강요’, ‘부당 위탁 취소’ 등 갑질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경향신문’은 삼성전자 미국 현지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위탁 중단에 나섰다는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사는 국내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한 뒤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미국 현지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삼성전자는 A사에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했고 A사는 2021년초 기존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21년 6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A사에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였다.

 

이로 인해 A사는 발주 물량이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2년 새 90% 가까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4월 발주가 중단된 A사 미국 법인은 경영난으로 인해 같은 해 12월 파산했다.

 

보도에 의하면 A사의 한국 본사는 2024년 삼성전자의 부당행위로 6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쟁점사안은 댈러스 공장 이전이 삼성전자 요청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 판단해 삼성전자에 설비투자 손실 등을 포함한 약 159만달러와 한화 7400만원을 A사 본사 측에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공정위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전했다.

 

◇ 삼성전자, 관련 의혹 전면 부인…“공장 이전 강요 등 법 위반 사실 전혀 없어”

 

이같은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특히 기사에 언급된 A사와 거래를 하면서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며 “아울러 A사는 삼성전자의 요구에 따라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전자는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는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면서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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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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