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하로 묶는 고강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총량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편법·탈법 대출을 전면 차단해 ‘부동산으로 쏠린 금융’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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