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내분사태로 중도하차한 전직 회장 성과급 25억 지급 논란

2016.07.06 17:14:38

경제개혁연대, "주주와 사회에 대한 더 큰 책임 소홀히 한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금융지주가 지난 2014년 'KB 내분사태'로 중도 하차한 어윤대 전 회장과 임영록 전 회장에게 25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과급 환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미비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지난해 12월 18 평가보상위원회와 올해 4월 7(4.12 속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한 결과 어윤대 전 회장은 단기성과급 1억5400만원과 장기성과급 9억원을 임 회장은 사장 재임기간 성과급으로 단기성과급 1억9600만원과 장기성과급 13억1200만원을 받아 총 25억6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임 회장은 재임기간에 대한 성과급은 재임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돼 사장 재임시 성과급만 지급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사회 논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KB금융지주 이사들 다수는 두 전직 임원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이유로 성과급을 환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B금융지주가 성과급 환수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성과급지급계약서상 취소사유 역시 매우 추상적이고 엄격하여 두 사람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데 걸림돌이 된 문제점도 확인됐다”며 “그 결과,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거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보류된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는 2014년 9월 임영록 회장이 해임된 직후 평가보상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 평가보상위원회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된 평가보상위원회에서는 찬성․반대 입장이 갈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고, 지난 4월 이사회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보류된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 쟁점이 된 것은 크게 두 전임 회장의 행위가 성과급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였다.

어윤대 전 회장은 ING생명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소위 ‘북경사태’), 이는 ISS에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으로 비화되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적경고상당’ 조치를 받았다.

임영록 전 사장은 국민은행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민카드에 제공한 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으로부터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조치를 받았다.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으면서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이사회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법무법인 두곳의 자문을 얻어 이들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 성과급 환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급을 결정했다.

이사들은 “성과급을 환수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감액할 금액과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액 지급에 찬성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사들이 회사의 평판이나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수가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에만 의존하여 소극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대다수 이사들은 당사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법적 리스크만 우려하여 주주와 사회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소홀히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낙하산 CEO의 전횡, 그룹 내부의 권력 갈등, 사외이사의 자기 권력화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가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 출범하며 전면적인 혁신을 다짐했던 이사회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운 형식적 규정으로 환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방치해온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환수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이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등기임원에게 적용되는 이사보수규정과 집행임원에게 적용되는 집행임원운영규정상 성과급 취소 요건에 차이가 있고 등기임원에게는 보다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애초에 어떤 취지로 환수 규정을 만들었는지, 환수제도를 실제로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B금융 관계자는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정이고, 임원 추가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미 공시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윤 회장 취임이후 LIG화재보험, 현대증권 인수로 비은행계열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한단계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경제개혁연대가 전임 회장의 성과급 문제를 문제삼아 다소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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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선 기자 blessyu@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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