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부터 31일까지 청년통장 하반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10월 말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하고 저축을 시작하게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저녁 올 상반기에 선발된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600명에 대한 약정식을 개최하고 저축을 시작한 바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매월 5·10·15만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50%를 추가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금 540만원에 서울시 예산 및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후원금으로 지원하는 본인저축액의 50%인 270만원이 더해져 총 810만원+α(이자)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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