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오는 30일부터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2008년 법 개정 이후 국민경제 규모 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 등이 수렴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공기업 집단이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셀트리온, 한국타이어, 다음 카카오는 내달부터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다.
2016년 4월 1일 지정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10조원 미만인 집단과 공기업 집단은 부칙을 통해 개정 시행령 시행 즉시 지정해제된다.
대기업집단에서 지정해제 된 기업은 상호순환출자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의 상향에 따라 제외 기준도 두 배로 상향됐다. 지주회사 제외 신고시엔 신고한 날 바로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 집단 수는 기존 65개에서 민간 25개, 공기업 12개가 빠진 28개로 줄어든다.
다만,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났다.
▲일정한 거래 분야의 사업자 수를 제한 ▲사업자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 항목 추가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편입되지 않은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50% 이상인 경우 그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내년 7월 1일부터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이 현행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3년 주기로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자산규모 1000~5000억원으로서 시행령 시행 이전에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곳에 대해선 기존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자산 요건(5000억원)을 충족하도록 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일이 주주총회 등 기업이 바쁜 시기와 맞물리는 등 기업부담이 크다는 요청에 따라 지정일을 각각 한 달씩 늦추어 통상 매년 5월 1일, 부득이한 경우는 5월 15일까지로 변경한다.
대기업 집단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있는 주식 소유 현황 및 채무 보증 현황의 신고 기한 역시 기존 4월말까지에서 5월말까지로 변경됐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경제여건 변화 등에 상응하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운용은 물론, 지난 3월 2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의 공시 의무가 강화되는 등 자율적인 감시 기능 및 기업의 자발적인 소유·지배 구조 개선 노력 등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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