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남의 이름으로 숨긴 주식…금융거래까지 통합조사한다

2016.10.18 12:10:26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취득·보유·양도·과세내역까지 주식거래 전 과정 정밀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명의신탁 등 차명주식을 통한 위법적 탈세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취득·보유·양도·과세내역 등 장기간 주식거래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통합검증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 및 정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금융거래 현황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 등을 동원해 돈이 오가는 과정을 면밀히 살필 수 있다.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법인설립 요건을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해 명의신탁 필요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으나, 2006년부터 명의신탁 통한 포탈 관련 추징 인원이 연간 340명에 달하는 등 조세범죄가 끊이질 않았다. 

위법적 명의신탁은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으로 편법 상속·증여 ▲재산분산을 통한 대주주 양도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및 지하경제의 한 축을 형성했다. 

대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신탁자 역시 증여세 연대납부 및 명의대여자의 소유권 주장 관련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고 있었다. 

국세청 측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의 정밀검증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들의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추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명의신탁 관련 탈세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철저히 과세하고, 명의신탁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식 명의신탁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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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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