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조원 이상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 기업집단(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원 이상)으로 구분해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을 적용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여기에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추가해 상호·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채무보증 금지를 적용하게 된다.
또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게 된다.
▲자산 규모별 대기업집단 규제 차등화
이번 개정안은 우선 자산 규모별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 후 시행령을 통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상호출자 기업집단은 10조원 이상으로 구분하게 된다.
지난 9월 30 개정된 시행령에는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5조원 이상 집단으로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해 시장 감시를 통한 자발적 소유 지배 구조 개선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은 순환출자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등 모든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채무 보증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게 된다. 현재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거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하위 법규(공시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를 통해 ‘채무 보증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설립과 관련해 기업결합 신고를 의무화했고, 공정위에 분쟁 조정 의뢰 권한을 부여한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들과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에 공정위의 분쟁 조정 의뢰 권한을 규정했다.
한편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과징금 부과 참작 사항인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과 ‘경제·산업 여건의 변동 상황’을 법에 규정해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규모 5조~10조 원의 하위집단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공시 의무를 종전대로 다시 적용하게 돼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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