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신고 받은 법위반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게 된다.
공정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시행령 중복규정도 삭제된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단서규정을 신설해, 정보공개서에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시행령에도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서 공개 시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에 가맹점사업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부여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통지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가맹본부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도 높아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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