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시행규칙] ‘업무전용차량보험면제’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만 허용

2017.02.07 10:1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렌터카의 범위가 확정됐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의2에 따르면, 임대차 특약 체결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면제 대상인 렌터카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이다.
 
앞서 정부는 2016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렌터카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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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