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전문] ④ 주요 수정·추가사항

2017.09.01 13:57:40

 

1.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효력 조정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국기법 §8118 §8119)

당 초 안

수 정 안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법적 효력 강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 준수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법적 효력 현행 유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신 설>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 형법§127(비밀누설죄) §129부터 §132까지(뇌물죄)의 규정 의제

 

 

<수정이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문위원회인 점을 감안

 

2.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조특법 §132)

당 초 안

수 정 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ㅇ 최저한세 적용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좌 동)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부분 최저한세 적용 배제

 

<수정이유> 창업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 강화

3.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조정 (부가법 §32)

당 초 안

수 정 안

 

 

신탁재산이 있는 위탁자가
다음의 부가가치세 체납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 물적
납세의무 부과

 

신탁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조정

 

 

 

 

 

<삭 제>

 

 

(좌 동)

 

 

<수정이유> 강제집행을 제한하는신탁법취지 등 감안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한도 조정

(소득법 §1653, 법인법 §1213)

당 초 안

수 정 안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제출할 자료 건별로 부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한도 상향

 

 

 

(좌 동)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수정이유> 과태료 한도 상향을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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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