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대책] 9·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관련 국토부 질의응답

2017.09.05 14:33:3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Q : 8·2대책 한달이 지났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는?


A : 8·2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로 전환.


Q :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A :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임.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Q :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A :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나, 8·2대책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책 이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Q :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 산정 등 시행방식은?


· 적용대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대상지역을 선정. 구제척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


· 적용절차
적용대상지역 선정(국토부장관) → 지자체 통보(국토부장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사업주체) → 분양가심의(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 입주자모집 승인(지자체) → 세분류별(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가격 공시(공공택지 : 사업주체, 민간택지 : 지자체)


· 산정방식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


· 적용시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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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철 기자 goshinkc@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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