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국가별 거래정보제출 첫 시행…내년 1월 2일까지

2017.12.12 12:00:09

미신고·부실신고 시 건당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세회피검증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1월 2일까지 국세청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이하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부실신고 시 건당 10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국세청은 12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안내에 나섰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되며,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 계열사 간 거래현황 등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내년 3월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2018년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룹 계열사 간 연간 거래액 500억원,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집단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회사 형태는 주식·유한회사 등 회사형태와 무관하게 제출해야 한다.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초과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정보교환 미 시행국에 위치하는 경우, 국내 관계회사가 대신 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 포털’)을 통해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파일 형식에 제한이 없다. 전자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미신고·부실신고 시 건당 1000만원 과태료 부과되고, 정확히 기재할 때까지 계속 보완기재 요구를 받게 된다.

국세청에 제출된 통합보고서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보호받으며,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국가간 협약에 따라 내년 6월부터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된다.

국세청은 “정보교환되는 자료는 OECD 기준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통계 등 목적으로 활용되며, 국가별보고서만을 근거로 한 이전가격 과세 등 남용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개선의견을 상시 청취하여 서식개정 등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