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강용석의 불륜 사실이 인정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일 유명 블로거였던 김씨의 전 남편 조용제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씨를 상대로 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조씨는 4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
지난 2014년 불륜 의혹에 휩싸인 두 사람은 2015년 매거진 '여성중앙' 인터뷰를 통해 서로 술 친구라며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강씨는 TV조선 '뉴스를 쏘다' 인터뷰에서도 불륜설을 재차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권엔 홍콩을 다녀온 기록이 없다. 여권을 보여줄 의향도 있다"는 과거 인터뷰에 대해서는 "여권을 보여주겠다고 내가 그랬었냐"고 반문하며 "그때 얘기하면 (불륜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부인한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앵커는 "터지면 인정하고 하는데,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증거가 또 나오면 '사실은요, 잠은 안 잤지만 손은 잡았고 뽀뽀는 했어요' 하는 것 아니냐"는 앵커의 물음에 "증거 나올 것도 없고 증거가 있으면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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