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이라고 고시했다. 주당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월 174만515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면서, 이들의 재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한편,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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