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가 미국 연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현지시각 17일 이 전 대통령과 이시형 씨 등에 대해 탈세와 돈세탁 혐의로 오는 11월 5일까지 있는 미국 뉴욕에 있는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美 국세청은 미국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0대의 이시형 씨가 특별한 소득도 없으면서 거액의 다스 미국법인 지분을 확보한 자금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시형 씨가 다스 미국법인에서 CEO란 직함을 갖고, 매년 거액의 월급과 활동비를 받으면서도 정작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는 미국에 다스 공장을 만들 때마다 신한과 외환 등 국내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빌려줬고, 이를 2~3달 만에 갚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세청은 회사설립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지만, 은행 대출금을 갚을 때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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