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100억원이 넘는 창업지원자금으로 수년간 불법 고리대부업을 한 사실을 당국이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창업투자 A사가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B사에 2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A사 대표이사와 이사 두 명은 B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겸직하고, A사 이사 한 명은 B사 지분을 57% 보유하는 등 실질적인 특수관계인 위치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선 특수관계자와 임직원에 대한 일정 금액을 넘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A사는 2014년 1월부터 47회에 걸쳐 특수관계인과 일반기업에 연 4.6∼9%의 이자율로 127억원을 빌려줬다. 심지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기부는 4년이 지난 지난해 6월에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대여금 회수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 의원은 “A사는 2014년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미등록 대부업자 의혹이 짙지만, 중기부는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창업투자회사가 이런 유사 수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