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국가기관에 대해 정부·공공기관이 손실을 입힌 금액만큼 변상하라고 명령했지만, 무려 329억원에 달하는 돈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행금액 체납 업무는 국세청이 위탁받아 추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처분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미이행금액은 총 65건, 3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변상판정 건수와 미이행금액은 12건, 41억원이었고, 시정요구 처분은 53건, 287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세금·부담금을 잘못 부과·환급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기관이 직접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이행기한을 10년 이상 넘기고도 변상·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2건이나 됐다.
세부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는 2000년 ‘압류채권대금 부당지급’에 대해 3억원의 변상판정을 받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억 3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고검 직원은 2009년 횡령금액 14억원에 대해 변상판정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5000만원만 납부한 채 13억원 가량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채 의원은 “미이행금액의 체납 위탁 업무를 맡은 국세청의 추징실태 대한 점검을 강화해 미이행 금액을 환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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