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적립하면 40만원 지원“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오늘부터 신청

2019.02.12 09:55:22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2만명을 모집하는 데 10만명이 몰리자 정부는 올해 8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근로자이며, 이용 기간은 지난해보다 2개월 늘어난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안은 콜센터(1670-1330)나 이메일(vacation@knto.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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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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