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18년째 제자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추진

2019.02.27 10:26:09

1인당 GDP·보호예금 비중 따라 한도 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예금자보호한도를 경제규모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현 보호한도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예금 비중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1996년 2000만원 한도로 도입된 것으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1년 1인당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한 번의 개정 없이 한도를 유지해왔다.

 

그 사이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법으로 보호받는 예금의 비중도 떨어지고 있다.

 


2001년 전체 은행 예금 중 예금보험이 보호하는 예금은 33.2%였지만, 2017년에는 25.9%로 대폭 줄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해당 예금자만이 아니라 가계금융과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가 반영된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