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조세 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이 프랑스 정부에 10억 유로(약 1조3천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성명 발표에서 이번 합의로 프랑스 정부와 수년간 벌여온 이견이 일단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금 중 5억 유로(약 6600억원)는 벌금이며, 나머지 4억6500만 유로(약 6천100억원)는 추가 세금이다.
구글은 "국제 조세 시스템에 대한 공동의 개혁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에 명확한 틀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유럽에서 파리와 런던 등 유럽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본부는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두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이 더블린에 유럽본부를 두면서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자 지난 2016년 구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예산장관은 이날 일간 르 피가로에 이번 합의가 법적 선례를 만들 것이며, 구글 외 다른 기업들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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