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 사재기 관련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누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탈세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오후 4시부로 국세청 조사요원 총 526명을 일제 투입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시 점검에 착수했다.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매점매석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 ▲유통구조 왜곡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등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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