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최근 코로나19 ‘심각’ 단계와 관련 방문 납세자 주의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한 각종 국세증명은 인터넷과 손택스 등을 활용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세무서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개인보건에 주의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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