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리·연수·광산서 개청…128개 세무서시대 ‘활짝’

2020.03.30 12:05:26

주택임대 전면과세, 상속증여세·일감 몰아주기 검증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등 대민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3개 세무서, 2개 지서를 개청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인력증원을 통해 내달 중부지방국세청에 구리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에 연수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에 광산세무서가 신설되고, 대전지방국세청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지방국세청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신설한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신고지원 및 세원관리, 납세서비스 제공 및 원거리 납세자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등 선진국형 복지세제 도입, 사업자등록‧사실증명 발급 등 세무서 방문 민원업무량 증가 등으로 지역상공회의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세무서 신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서 신설은 원거리에 따른 납세자의 접근성 개선과 납세인원 및 세수 등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

 

인력 증원을 통해 중점분야별 업무능력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전면과세 관련 사업장 현황 신고, 소득세 신고 수요를 대비해 현장인력 68명이 세무서에 배치된다.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건수 증가,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로 인한 증여세 검증대상 증가 등에 따른 세무서 재산조사 인력 51명이 충원된다.

 

국세청 측은 “이번 세무서 및 지서 신설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협력 비용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증가하는 납세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고의적․지능적 탈세차단, 악의적 체납자 대응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현장인력을 지속해서 보강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엔티스, NTIS) 기능 고도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기존인력의 업무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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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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