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신고를 위배한 세무사들이 징계의결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12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최병석 세무사(10814)와 성실의무 및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서경식 세무사(17806)에 대해 각각 과태료 700만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무사는 성실의무에 따라 부실기장, 허위기재, 위장사업자 등록 등 사실과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세무사는 선출직, 비상임직, 정부와 공공기관 위촉사무를 제외한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기업의 비상금 임원 또는 학교 등 출강을 제외하고 기업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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