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슬·흥아해운 회계감사 의견거절…상장폐지 ‘기로’

2020.04.10 10:44:5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 상장사 흥아해운[003280], 코스닥 상장사 럭슬[033600]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회계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흥아해운과 럭슬은 2019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법정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두 회사는 9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됐지만,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다.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은 상장폐지 사유다.

 

회사 측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