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속여 파혼된 9급 세무공무원…중징계 절차

2020.04.21 10:54: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급 직원 행세를 하다가 파혼 당한 9급 세무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최근 광주시 내 세무서 소속 9급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 본청에 중징계 요청했다.

 

A씨는 몇 년 전 사귀던 여성과 결혼하면서 자신이 7급 세무공무원이고, 세무공무원의 영향력이 크다며 자신의 신분을 과대 포장하는 등 상대를 기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이 과정에서 A씨처럼 부적절한 인물이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취지로 국세청과 언론 등에 제보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개인의 일탈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켜 중징계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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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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