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5단계 안전등급 부여

2020.06.11 14:46:14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간을 대상으로 안전심사를 심사하여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1년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 등을 심사하여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정경영책임보고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와 진단을 통해 안전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제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중대사고를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객관적인 심사와 결정을 위해 외부 안전전문가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결과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할 것이다. 안전등급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올해 시험사업을 60여개 기관에 실시 후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공시는 21년 4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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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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