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증권거래세 '공제한도' 상향, 조세 원칙 훼손”

2020.08.18 14:45:1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 문제도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측 금융세제 개편안 중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 “조세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순탁 회계사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각종 공제감면이 추가됐는데 과연 꼭 필요한 부분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각종 조세감면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그 혜택을 받게 된다”며 “특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세금의 일정비율을 깎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원래 없었다면 혜택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홍 회계사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공제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주식투자해서 5000만원 차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앞당긴 마당에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은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홍 회계사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확대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던 간이과세 대상을 연간 매출액 8000만원으로 대포 상향조정했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도 연간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며 “다른 나라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세금부담 절감보다는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을 위해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는 제고하되 공평과세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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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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