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입금했습니다" 깜짝 아이디어로 연 30억 절감한 주인공은?

2020.10.27 10:30:00

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상에 안태훈 국세청 징세과 조사관
우수에 김병철 사무관·이풍훈 조사관·한민수 조사관
국세청장 “적극행정 해답은 협업…연말에도 우수공무원 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우편으로 보내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모바일 통지서로 바꾸어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이 국세청 최우수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꼽혔다.

 

국세청은 27일 20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표창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그간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후에도 일반우편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보내며, 연간 20~30억원의 비용과 행정력을 사용했었다.

 

국세청징세과 안태훈 조사관은 이를 절감하기 위해 정보화2담당관실과 협력을 구해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상훈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수상 수상자들도 끊임없는 노력과 협업을 통해 국세행정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국세청세원정보과 김병철 사무관은 포상금 지급 기준이 2015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고, 차명계좌 신고건수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합 분석해 2~3일 걸리는 처리시간을 40분대로 감축하는 ‘차명계좌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이풍훈 조사관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왔다.

 

그는 징세과로부터 장기 압류된 매출채권 압류해제에 대한 사전컨설팅 의뢰가 들어오자 거래처 폐업여부, 추심 이력 등 압류 내역을 개별로 정밀 분석하고 법률 자문 의뢰 등 다수의 품을 들이더라도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회신해 어려운 납세자를 도왔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한민수 조사관은 상담 과정에서 납세자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판정 시 장애인 부모는 나이 제한(70세 이상)을 적용하는 제도상 미비점을 발견했다.

 

한민수 조사관은 관계 부처에 다각적・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1년 2개월 간의 끈기있는 노력 끝에 상담납세자와의 약속대로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법령개정을 끌어냈다. 이는 올해 법개정을 통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사무관은 주택 관련한 법률이 다수 개정되자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령해석과와 협업해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을 제작해 지방세와 국세를 막론하고 납세자들의 주택 관련 세금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하도록 도왔다. 그는 이날 장려상을 받았다.

 

국세청 소비세과 이문원 조사관은 주류 통신판매 확대와 관련한 기업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자,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류 통신판매 관련 ‘주류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바지한 공로로 장려상을 받았다.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손혜림 사무관은 법 개정을 통해 장려금 수급가구가 대폭 늘어나자 지급 시 송금에만 10일이 소요되는 현 방식으로는 납세자 불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손 사무관은한국은행,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실 등과 협업을 통해 장려금을 대량 일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손금기간을 단 하루로 단축해 장려상을 받았다.

 

팀포상으로는 업무과정에서 적극행정위원회,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중기부 등 유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부가2팀이 선정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의 해답은 협업에 있다”라며 “서로의 역량을 하나로 합쳐 납세자가 편안한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수상 선정은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한 국민심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

 

국세청은 4분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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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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