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청사이전]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청사이전 현판 제막식

2020.12.22 10:36:39

조응천 국회의원, 이준오 중부국세청장 등 참석 약식 기념식 개최
남양주시 다산동 등 일부 제외 가평군 등 관할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4월 구리세무서 신설로 12월 14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신축건물인 쉼터빌딩으로 이전한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21일 오후 이전 청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사말 등 사전행사 없이 현판 제막식만 하는 약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남양주세무서 우원훈 서장을 비롯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응천(더민주, 남양주갑) 의원과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 윤영석 조사2국장, 김민기 운영지원과장, 구본윤 이천세무서장, 정상배 구리세무서장, 황문호 경기광주세무서장, 직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준오 청장은 기념식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후 각과를 돌아보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남양주세무서는 지난 1983년 2월 개서(의정부, 이천세무서에서 관할구역 분리)했으며, 1987년 11월 양평지역 납세서비스센터 개소, 1988년 11월 청사 2층 건물 준공(구리시 교문동 736-2), 2001년 1월 7일 가평지역 납세서비스센터 개소, 2006년 6월2일 임차 청사 입주(구리시 교문동 733-2 성신빌딩), 2007년 7월6일 청사 입주(구리시 교문동 736-2), 2014년 4월 양평군 지역 이천세무서로 분리, 2015년 남양주시청 내 지역민원실 개소했다.

 


특히 2020년 4월 구리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구리시, 남양주시 중 다산1,2동, 양정동, 와부읍,조안면,별내동(면),퇴계원읍 등을 구리세무서로 이관하고, 남양주세무서는 2020년 12월 임차 청사로 이전(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쉼터빌딩 3~6층)했다. 업무구역은 남양주시 중 다산1.2동 등을 제외한 남양주시와 가평군을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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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흥기 기자 chai920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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