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양자격에 정신건강도 포함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등 '아동학대 방지 4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심리검사 대상에 양친의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고,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에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 시 최소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의무 실무교육 및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소위 특사경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하고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로 정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 절차 안내 등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의 자격과 권한 부여 및 현장의 체계적 조사 절차와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등 종합적 입법이 필요하다”라며 “열악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직의 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 편성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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