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줄폐업 속출…‘개인회생 채무한도’ 바뀌나

2021.01.15 10:34:09

이수진, 개인회생 채무한도 10→15억원 확대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문 닫는 자영업자를 위해 개인회생 채무한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우선특권 등 채무한도액을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한도액은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등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15년 전과 그대로라서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산이 아닌 채무감면을 선택하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회생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위한 채무 한도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도록 빠른 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권인숙, 김경만, 김승원, 김진표, 문진석, 박영순, 박홍근, 서영석, 소병철, 양향자, 유정주, 윤미향, 이규민, 이병훈, 이성만, 이용선, 이용우,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진성준, 천준호, 허영, 허종식,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 2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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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