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고 보유세 오르고…정성호, 은퇴자 보유세 '찐' 해법 추진

2021.01.15 13:02:19

재산세+종부세만큼 주택연금 허용
종부세 취지 살고, 종부세 부담 완화 ‘일거양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주택을 보유했어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연금으로 보유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득자에 한해 주택연금을 허용하면, 종부세 취지도 살리고, 종부세 납부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득이 없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주택이 팔리거나 상속, 증여되는 시점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종부세 취지에 어긋난다는 기재부의 의견을 고려해 다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 사진)은 개정안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금지급 한도는 보유세 납부액까지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인원은 2016년 27만3000명에서 2019년 51만7000명으로 거의 두 배가량 상승했다.

 

이 중 1주택자는 6만8000명에서 19만2000명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종부세 납부인원은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동반상승했으며, 정부의 종부세 확대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상승률은 5.99%로 특히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75%가 올랐다.

 

이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소득이 없는 고가주택보유자에 한해 종부세를 상속, 증여, 양도할 때까지 미뤄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를 처분 시점까지 미룰 경우 양도세나 거래세처럼 성격이 변질될 수 있는 데다가 종부세 과세를 미루는 만큼의 이자효과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지원하게 돼 다른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받아 종부세를 납부하게 하면, 은퇴해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고, 국가도 보유세 취지에 맞춰 적기에 국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묘법인 셈이다.

 

정 의원 안에는 재산세 납부부담에 대한 배려도 포함돼 있다.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재산세를 기반이며, 종부세는 고가주택에 대해 보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재산세 부담이 종부세보다 훨씬 크다.

 

서울 강남 모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A씨의 경우 2019년 기준 재산세 347만원, 종부세 63만원 등 총 440만원을 부담했지만,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450만원, 종부세 150만원으로 총 600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했다.

 

집값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시세차익을 감안하면 보유세 증가가 결코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은퇴자로 당장 현금이 없는 A씨에게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1주택자의 자산유동화는 집값폭등을 막기 위해 보유세 강화를 고민하는 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대상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약 시가 13~14억원, 기재부 추산)으로 확대한 만큼 정책 추이에도 부합한다.

 

정 의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은퇴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완책을 마련했다”라며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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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