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산업용 천연가스 개소세 3분의 1 이상 인하 추진

2021.01.31 14:16: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지원과 저탄소 에너지 유도를 위해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현행의 3분의 1 이하로 대폭 낮추자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은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는 킬로그램 당 42원을 부담한다.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보다 3.5배 높다.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킬로그램 당 60원에서 12원으로 대폭 낮추고,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상향했다.

 


대량의 연료가 소모되는 화력발전 가동 시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천연가스 구매 시 부과되는 수입부과금도 킬로그램 당 3.8원으로 대폭 낮췄다.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부담은 킬로그램 당 15.8원이 된다.

 

반면 산업용과 주택용 천연가스의 경우 개별소비세로 42원을 부과받으며, 여기에 추가로 24.242원의 수입부과금을 적용받게 된다.

 

홍 의원안을 적용하게 되면, 산업용 천연가스의 총 부담은 킬로그램 당 36.242원이 되며, 주택용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66.242원을 부담하게 된다.

 

홍 의원은 “최근 ‘2050 탄소중립선언’ 등 국가정책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문은 산업계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적극적인 유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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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