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개소세 인하 경쟁…與는 주택용, 野는 산업용

2021.01.31 14:13:17

민주당 한무경, 66.2원 → 15.8원 주택용 공개인하 요구
국민의힘 홍석준, 산업용 개별소비세 인하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두고 여야에서 각각 세금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택용, 국민의힘에서는 산업용 천연가스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무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부담이 발전용보다 크게 높다며,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용 천연가스의 세율을 발전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지난 1월 29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여야의원의 천연가스 세금 완화의 단초가 된 것은 정부가 2019년 4월 발전용 천연가스의 세금과 수입부과금의 부담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탄소 배출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배출이 높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부담을 높이고,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kg 당 12원, 수입부과금은 kg 당 3.8원으로 대폭 낮췄다. 총 부담은 kg 당 15.8원이다.

 

반면 발전용 외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는 kg 당 42원, 수입부과금은 kg 당 24.242원으로 고정시켰다. 총 부담은 66.242원이다.

 

한무경 의원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합쳐 발전용과 동일한 kg 당 15.8원으로 낮출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발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출 것을 강조했다. 수입부과금에 대한 법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사안이므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홍석준 의원안이 통과되면 산업계의 천연가스 부담은 kg 당 36.242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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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