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내부자를 보호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최근 부패행위 공익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의 감면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직자가 정부기관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면 불가피하게 내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패 행위에 가담했다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자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후자는 부패행위 가담한 것으로 처벌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자의 책임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국민권익위가 법원에 신고자의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안민석 의원은 “부패비리 사건은 은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범죄 가담자 스스로가 경위를 밝혀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라며 “양심적으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확실한 보호 및 책임감면이 필요하며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이 의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꼽을 정도다.
실제 김영수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조사2과장은 지난 2018년 5월 대북확성기 군납비리 부실처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가 안보지원사로부터 군사기밀보호법(군기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국방부는 2016년 144억여원 분량의 대북 확성기를 민간으로부터 구입하는 과정에서 성능평가 조건을 조작하고 확성기 단가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관련 군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업체의 부당이득금 환수, 성능보완 등의 하자구상 등 해야 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이를 권익위에 신고했다가 국방부로부터 기밀유출로 신고를 받아 지난해 6월 25일 안보지원사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
안보지원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김 과장의 휴대폰, 이메일 기록을 들여다보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과장은 이를 보복성 수사라며 같은 해 6월 28일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을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침해 혐의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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