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반값아파트 재현…토지 외 건물만 따로 분양해야

2021.02.08 10:29:06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발의
급등지역에는 ‘환매형’…거래 저조한 지역 ‘분양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마포 갑)이 반값 아파트 실현을 위해 공공주택 분양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에는 집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수단으로 바꾸기 위한 세부대안을 담았다.

 

주 내용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공급 ▲10년 이내 전매금지 ▲용적률 100분의 250 이상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규정 등이다.

 

또한 반값 아파트의 정의를 ‘환매형’과 ‘분양형’으로 나누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LH나 SH 등이 주택 분양 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게 되면,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기에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지역에서는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은 환매 없이 시세차익을 가능하게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도록 했다.

 

노 의원은 “2014년에 강남에서 건축문화대상까지 수상한 20평대 아파트가 2억원에 분양된 적이 있는데, 이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분양했기에 가능했다”라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가 실현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값 아파트는 단순히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이자 청년세대의 희망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무주택자도, 전세난민도 두 다리 쭉 뻗고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강득구, 김경만, 김병주, 박상혁, 양기대, 윤준병, 이해식, 한준호, 허영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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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