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MG 세법설명회] 최대주주간 장외거래는 무조건 저가매매?…상장사 시가산정 ‘불합리’

상장주식 1% 이상 장외거래 시 20% 할증 적용
장외거래라도 상한~하한가 내에서만 가격결정
최대주주에게 저가매매 유도, 개정 필요

2021.02.17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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