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자신고세액공제→납세협력비용공제로 전환, 공제액 상향' 조특법 개정안 제출

김영환 의원, 행정비용 전가된 납세자의 협력비용 지속 지원할 필요 지적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개칭...'전자신고 정착' 폐지 주장 근원적 차단
공제액도 법률로 상향...간이과세자 등 영세납세자에 추가공제 근거 마련

2024.10.18 11:33:46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