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회 “정책목표 달성했다고 납세협력비용 보전하는 세액공제 폐지하면 부당”

15년간 납세협력비용 2.14배↑ vs 징세비 100원당 0.71원 → 0.49원
윤성만 교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행정력 절감 납세협력비용 경감제도
"늘어난 납세협력비용 ‘납세협력지원세제’로 지원 확대, 세정협조 구해야"

2024.10.21 1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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