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만 대여한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제 :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

2025.07.03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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