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년 대비 2% 이상 직원 채용 기업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납세담보 면제 요건 최대 1억원까지 완화

2017.05.27 2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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