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5시] 성실납세협약 대변신 ‘검증 문턱 낮추고, 대상기업 늘리고’

성실납세 협약,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개편
연매출 100~300억대 기업 신규지원…선정시 현장확인 의무→선택
정기 세무진단 3일, 현장확인 2일로 단축…중대회계이슈 보고의무 삭제

2020.06.12 15: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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