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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체크] ‘범죄 악용’ 컴파운드 보우…허가제 시행하면 해결될까

큰 실익 기대 어렵고 레포츠 활동 위축 우려
구매‧사용장소 제한 등 여러 방안 검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0미터 밖 짐승도 사냥할 수 있다는 컴파운드 보우.

 

누구나 클릭 몇 번에 구입할 수 있고 쉬운 조작 덕분에 인기가 높아지는 반면, 최근 컴파운드 보우 상해사건이 발생하면서 총처럼 소지 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다툼 끝에 친부에 상해를 입힌 청소년 사건, 올해 1월 70대 지인 상해 사건 모두 범행 수단은 컴파운드 보우.

 

하지만 활 고의사고 자체가 많지 않고, 허가제를 한다고 해서 고의 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에 구매나 사용장소 제한 등 다른 대안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컴파운드 보우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발적인 상해 범죄에 고위력의 컴파운드 보우가 악용될 수 있으니 소지와 보관을 제한하는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관건은 실효성.

 

당국에서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활 사고(컴파운드 보우, 리커브 보우, 국궁 등 포함)는 고의와 우발을 합쳐 1년에 십여건 안팎이다.

 

허가제 대상인 총기사고의 경우 고의‧우발 합쳐 연간 15~20건이며, 돌‧공구‧농기구에 의한 사건이 연간 수천건에 달한다.

 

컴파운드 보우가 주된 상해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사용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뚜렷한 효과를 가져온다고도 단언하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4일자 국회 입법조사처 ‘총기안전관리 규제 강화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허가제를 적용받는 총기의 경우 2015년 총기 관리규정이 강화되기 이전 2012~2015년 사이 총기 고의사고는 연 평균 4.75건인 반면 규정 강화 후 4년간 연 평균 고의사고 건수는 약 3.75건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고의사고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사고 발생 수 자체가 워낙 작아 실효성이 큰 것은 아닌 셈이다.

 

반면, 허가제를 위해 국가가 소모해야 하는 행정력은 적지 않다.

 

허가제를 시행할 경우 각 경찰관서에 컴파운드 보우 보관 장소 설치,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지속적 관리, 안전교육 등 경찰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 1년에 1~2건의 고의사고를 줄이자고 이 정도 행정력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허가제와 처벌 수위는 무관하다. 허가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활에 의한 범행은 형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다.

 

컴파운드 보우의 위력이 세다고 하지만,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리커브 보우나 국궁 등 통상 활의 위력은 통상 시속 210km. 반면 컴파운드 보우 위력은 시속 230km 정도다.

 

물론 석궁의 경우 발사속도가 시속 245km임에도 소지 제한 대상이긴 하지만, 석궁은 총처럼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겨 발사할 수 있다. 저숙련자라도 조준사격이 가능해 컴파운드 보우 등 활과 석궁을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어렵다.

 

안전관리를 하더라도 술처럼 성인만 구매, 위력이 일정 이상 넘지 않도록 국가 인증 의무제, 사용 장소 제한 등 보다 여유를 두는 관리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

 

허가제를 시행하면, 활 이용인구가 크게 위축될 수 있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최근 사고로 석궁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활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율소지로 두고 있다.

 

전통문화 학습과 집중력 강화 측면에서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궁도 교육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레포츠로서 안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양경숙 의원은 “컴파운드 보우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살상무기다. 국민안전을 위해 컴파운드 보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측은 컴파운드 보우의 사용인구, 실제 사고 사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소지 여부를 규제할 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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