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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소통창구 확대…대리점·협력사에 ‘불만접수센터’ 신설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출범…소비자 권익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샘이 대리점·협력사·고객을 위한 소통창구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대리점·협력사에 ‘불만접수센터’와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협력사·대리점·소비자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한샘은 기업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사이버감사실 내 '대리점불만접수센터', '협력사불만접수센터'를 오픈 하고,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본사에 알리는 소통창구를 확장했다. 대리점과 협력사는 '불만접수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불공정 거래 문제를 상시 접수할 수 있다.

 

한샘의 '대리점, 협력사 불만 접수센터'는 체계적인 불만근절 프로세스를 도입해 운영된다. 한샘 윤리경영실에서 실시간으로 접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접수 사항은 윤리경영실장 주관으로 면밀한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대리점과 협력사를 위한 문제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임직원의 대리점·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한샘은 고객 불편 제로를 모토로 '한샘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1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는 한샘 소비자보호실장 주관으로 한샘의 구매·개발·시공·제조·교육 등 20여명의 부문별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품질 및 시공 관련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1분기에 한샘의 가구·리모델링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의 계약 관련 권익 향상'과 '시공 관련 고객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주요 심의에 올랐다.

 

이에 한샘은 대리점주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계약 시 사용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보완해 '계약' 관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공' 관련 고객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한샘아카데미를 통한 시공·배송 인력을 추가 양성하고, 경기 북부·남부 지역과 지방 등으로 배송센터를 순차적 확대해 배송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오상우 한샘 소비자보호실 이사는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부분 1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샘을 사랑해주시는 '고객'과 성공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대리점', '협력업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대리점 및 협력업체들과 함께 성장하고, 품질 및 서비스를 혁신을 통해 고객을 감동시키는 기업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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