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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삼성家, 이건희 회장 보유지분 분할 없이 '대주주 변경신청'

이재용·홍라희 등 4명 공동보유…추후 지분비율 결정할듯
이 부회장 지배력 공고화하는 배분될 지에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고(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삼성 일가가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26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개인별 공유지분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인들은 원래 각자 받을 주식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신청하려 했으나,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경우 기간 내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날이 마감 기한이었다.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3명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 및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한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을 여럿이 공유할 경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하지만 삼성 일가의 경우 일시적으로 지분을 공유하고 결국 지분을 구체적으로 나눌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인 오는 30일 전에는 가급적 삼성생명 등 주식의 지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추후 삼성 일가가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이 내용을 심사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홍 여사와 이 사장, 이 이사장은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해 승인받았었다. 상속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관건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공고화하는 쪽으로 삼성생명 지분이 배분될 지 여부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형태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상당 부분 상속받고, 동생인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한계가 있어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삼성생명 지분을 절반가량 매각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유족들이 주식 상속분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은 11조366억원에 달하고, 미술품·부동산·현금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이 12조∼13조원에 이를 것이란 평가다.    

 

한편, 이 전 회장의 유언 등에 따라 유족들이 분할 비율을 결정하고도 공개 시기를 유산 사회환원 발표 이후로 조율하기 위해 공동 보유 승인 신청서를 냈다는 관측도 나도는 가운데, 이번 주 중 공개될 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이 어떨지 세간의 이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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