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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공익법인 위한 세금제도 개선 논의

공익법총서 제8권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6일 ‘공익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태평양과 동천이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 제도에 대한 연구를 담아 발간하는 공익법총서의 여덟 번째 책인 ‘공익법인세제연구’ 온라인 출판을 기념해 같이 진행됐다.

 

올해 공익법총서는 작년에 발간한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후속 연구로 진행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공익법인세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 역시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제도와 규제 간소화, 재정 투명성 확보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관하여 시민사회, 기업 재단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수렴한 의견은 앞으로 세법상 공익법인 기타 비영리조직 관련 세제 연구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공익법총서의 편집위원장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집필자인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담당했다.

 

이어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공익법인 세제의 체계분석’,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가 ‘공익법인 관련 조세 판례의 동향’를 발표했다.

 

토론에는 류홍번 제도개선분과위원장(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김진아 경영기획국장(아름다운재단), 박진석 부장(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박민선 이사‧공인회계사(회계법인늘봄), 황신애 상임이사(한국모금가협회)가 참여했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세제연구 발간을 계기로 ‘출연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공익법인 활성화’의 두 이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합성과 체계를 갖춘 법제 개선안이 제기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고 공익법인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에 출판한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900여 권을 전국 도서관 및 공익인권 단체, 법률기관, 로스쿨, 기업공익재단 등에 무료 배포 및 기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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