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2.2℃
  • 맑음서울 17.3℃
  • 맑음대전 18.0℃
  • 맑음대구 22.5℃
  • 구름조금울산 18.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6.5℃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4.4℃
  • 맑음보은 18.7℃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8.7℃
  • 맑음경주시 22.1℃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시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및 보유 제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게는 여전히 5% 룰이 적용된다.

 

그밖에도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투명성을 갖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보유 주식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30% 룰).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주식소유현황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기업집단’은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고, 이러한 기업 집단과 경제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공익법인을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라는 용어 대신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양자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65개) 가운데 66개(40%)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공개’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2개 집단 내 78개 비영리법인이 139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지분율은 1.18%이다.

 

위 비영리법인 중 3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69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며 125개 계열회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165개 공익법인 중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을 제외한 49개의 공익법인의 장부가 기준 수익률은 3.62%이나, 시가를 반영하여 재계산하면 1.9%에 불과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결권주식 보유한도의 평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보유 등을 규제하는 현행 제도에 관해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수일가의 지배력확대수단으로 공익법인이 악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배력확대를 위한 주식보유를 억제하거나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8-9)도 있고, 공익활동을 위한 기업들의 주식 출연을 위축시키므로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김일석,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규정에 관한 연구, 2021)도 있다.

 

과세상 특혜를 받는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에 대해 세법 또는 세법이외의 법에 의한 규제를 두고 있는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및 일본 등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세법은 공익성을 가진 면세단체에 대해 세법상 특혜를 부여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으로 영리기업에 대한 지배를 일정 비율, 즉 의결권있는 주식의 20%까지 제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세법이외의 법상 공익법인 인정기준의 하나로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를 일정 비율, 즉 5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전술한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이사취임제한, 자기내부거래 금지제도, 공익법인신고제 등은 공익법인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없이 영리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이전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의결권주식 출연과 보유에 따르는 부정적 효과를 축소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공익법인 주식 보유 상한을 원칙적으로 5%로 하는 현행 제도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5% 룰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차별취급도 철폐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前)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前) (사)한국세법학회 회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